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 (문단 편집) ==== 찬성 측 ==== [include(틀:토론 합의, this=문단, 토론주소1=ACowardlyAndTastyHydrant, 합의사항1=댓글 사진은 삭제하고 해외에 비한 우리나라 여론 및 인식을 서술한다)] 해당 운전자는 30km/h 이하로 주행했으므로 규정속도는 제대로 지킨 것이 맞지만, 속도를 지켰다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. 모든 운전자에게는 안전주의 의무가 있고 스쿨존 및 횡단보도에서는 더 엄격해진다. 법정속도 준수와 안전주의 의무는 별개의 문제로 원래 교차로에서 경찰은 해당 운전자에 대해 안전주의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구속되었다. 또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 의하면 보행자가 통행 중인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이 일시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 해당 의무는 보행자가 사각지대에 가려져 안 보인다고 해서 면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시야확보가 되지 않았다면 일시정지해서 확인해서라도 보행자 유무를 확인했어야 했다. 사거리 앞에 일시정지하는 것이 교통흐름을 방해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. 과실 비율에서도 해당 유형의 보행자 과실:운전자 과실은 0:100으로 시야 장애로 인해 차량의 주의의무가 경감되어 줄어드는 과실비율은 -15%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경우 +5%,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+15%, 현저한 과실(전방주시 의무 위반)+10% 등 운전자 과실이 가산되는 요소가 더 많다. 마지막으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호등 및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법안과 특별가중처벌법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시 [[음주운전]]처럼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법안을 모두 포함하기에 원인을 방치한 채 처벌만을 강화하였다는 서술도 사실과 다르다. 애당초 특별가중처벌과 무관하게 이미 개정 전의 법률 상으로도 사고 가해자의 위법 행위가 조사되어 검찰에 송치된 것임을 볼 때 가해자의 책임이 낮다고 하기는 어렵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